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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신속공급 발맞춘 은평구… 정비사업 맞춤 지원으로 속도 낸다
조합설립 사전 절차 지원·추정분담금 행정기간 단축
기사입력 2026-08-28 오전 11:34:00 | 최종수정 2026-08-28 11:34        

[21은평뉴스=김수정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관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은평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후속 법령과 지침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확정되는 제도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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